EU 규정 261/2004에 따른 보상

EU 규정(EC) 제 261/2004번에 따라 장기 지연이나 취소, 유럽 연합을 오가는 항공편의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 발생 시 운항 항공사에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항공편 탑승객 권리 EU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U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AirHelp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들 지원 서비스 회사는 보상 청구를 대신해서 진행해드리며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만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회사들이라 이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또한 저희 사이트를 통해 여행 예약 시 AirHelp Plus 지원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AirHelp는 고객님의 보상 청구 내역을 자동 확인한 뒤, 고객님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객님께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AirHelp Plus를 추가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여정이 끝난 이후에 고객님께서 AirHelp에 연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Kiwi.com을 통해 예약했는데 왜 Kiwi.com이 보상해주지 않나요?

이 규정은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항공사가 지연이나 취소, 초과 예약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도움말이 도움이 되었나요?